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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위한 글

텔레그램 Telegram… 메신저 망명의 귀착지.

<영종도 선녀바위 해안, 노부부...>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이 화제군요.

 

카카오톡이 포털 DAUM과 합병하여 야심 차게 국내 업계 넘버원을 향해 발진하려는 찰나에 아주 고약하게 발목이 붙잡혀 버린 꼴이 되어 버렸네요. 단순히, 발목이 붙잡힌 정도라면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어헤치고 빠져나오면 그만이지만, 카카오톡이 이동통신사의 유료문자서비스를 거의무력화 시켜버린 것과 유사한 패턴으로, 外産 메신저 – Telegram- 에게 아예 판도가 넘어가 버릴 수도 있을 지 모른다는 우려(?!) 도 있군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바꿔본 다는 것이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처럼 귀찮고 어려운 일은 아니죠. 저도, 카카오톡에는 유감이 없습니다만, 어느 누군가가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구실로 사생활의 기록을 엿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그 자체로뭔가 꺼림직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Nikolai Durov 라는 러시아 사내가 개발한 이 Telegram이라는 메신저 (서버는 독일 베를린에 있음)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소위 메신저 망명의 귀착지 로써 말이죠.

(* https://telegram.org/faq )

 

스티브 잡스와 아이폰 덕택에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게 된 것 못지 않게, ‘무료카톡의 등장에 힘입어 이동통신사의 유료문자를 뒷방으로 밀어내 버린 것에 대하여, -제 경우- 고마워하는 마음늘 한 켠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 지금, 카카오톡 보다는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키아, 블랙베리도 설마~ 하다가 몰락했듯이카카오톡도 약속된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한겨례신문 2014. 10 3일자 기사에 나온,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하자면, “다른 행위는 제한을 받은 만큼만 위축되거나 줄어든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0.001% 의 제한에 100% 이상의 위축이 일어난다. 남이 제한받는 모습만 봐도 쫄아든다 (위축된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특별 대접하고, 법원 판결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장 폭을 넓히는 쪽으로 이뤄진다.”